경찰, 농어촌공사 직원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영장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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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4-07 14:57  |  수정 2021-04-07 15:20

경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농어촌공사 모지사 A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북경찰청 부동산 투기 전담수사팀은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도 같은날, A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8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한국농어촌공사 모 지사에서 근무하던 2017년 경북 한 지자체의 하천 인근 땅 5천여㎡를 5억여원에 구매했다. A씨는 당시 수십억원이 투입된 농촌 종합정비사업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A씨가 매입한 땅을 중심으로 정비사업이 이뤄졌고, 매입한 땅의 가격은 크게 상승했다.

경찰은 A씨가 업무 중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북경찰청 부동산 투기 전담수사팀은 지난달 19일 A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관련서류 등을 확보하고 A씨를 소환조사 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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