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 전 지부장은 2004년 공무원노조 특별법 입법 및 연금개악 저지·노동기본권 회복을 위해 투쟁하다가 상주시청에서 해직됐다.
그의 복직은 지난해 12월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의결되고 그 시행령이 지난 13일 자로 공포됨에 따른 것이다.
왕 전 지부장은 1980년에 임용되어 의회사무국·기획감사담당관실 등에 근무하였으며 올해로 정년을 맞는다.
왕 전 지부장은 해직될 당시 7급이었으나 근속승진이 적용돼 6급으로 승진될 것으로 보이며 오는 7월1일부터 공로연수 대상이 된다. 해직기간의 임금 수령 여부는 상위기관에 질의해 놓은 상태다.
14일 시청 현관에서 첫 출근 맞이식을 연 공무원노조 상주시지부는 오는 1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복직환영식을 가질 계획이다.
왕 전 지부장은 "그동안의 세월이 억울하지만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할 수 있음을 위안으로 삼고 노조활동을 시작했던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이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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