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3)에게 15일 대구고법 형사1-2부(조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왕기춘은 1심에서 징역 6년, 아동·청소년 관련 및 복지시설 취업제한 8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검찰이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3)에게 15일 대구고법 형사1-2부(조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왕기춘은 1심에서 징역 6년, 아동·청소년 관련 및 복지시설 취업제한 8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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