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체에 수사기밀 유출 혐의 경무관 '무죄' 선고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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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4-15   |  발행일 2021-04-16 제5면   |  수정 2021-04-15 11:27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정일)가 15일 대구의 한 식품업체에 플라스틱 용기를 납품하던 업체 대표에게 수사기밀을 누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 충북경찰청 1부장 A경무관(전 대구경찰청 2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변호사법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플라스틱 용기 납품 업체 대표 B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밖에 대구경찰청 C경정에게 수사 진행 경과를 문의해 식품업체 관련 수사제보자 면담 결과 보고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울산경찰청 1부장 D경무관은 무죄를, 직권을 남용해 피의사실 관련 92개 녹음파일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받아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C경정은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B씨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함과 동시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서경찰서 E경위는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경무관에 대한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그가 공무상 비밀누설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B씨가 식품업체 대표로부터 이익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입증이 부족하고, 진술서의 위조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식품 업체 대표를 위해 E경위를 통해 알아내고자 한 것이지 사건을 무마하고 청탁할 의도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B씨가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식품업체 대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C경정의 경우 공무설비밀누설 혐의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인정됐지만, 직권남용권리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C경정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받아들여짐에 따라 D경무관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E경위가 B씨에게 알려준 3명 중 2명 부분에 대해서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C경정은 경찰로서 직무수행함에 있어 부여된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되지만, 자신에 대한 수사를 배제할 목적으로 녹음 파일을 제공받아 하급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 죄질이 좋지 않고 직업상 비난 가능성이 있지만, 경찰로서 21년간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또 "E경위 역시 경찰 공무원으로서 권한을 남용해선 안 되고 공정히 직무 수행을 해야 하는데,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가 포함된 진술서를 사건 관계자로 볼 수 있는 B씨의 요청에 따라 제공해 수사 공정성과 국가형벌권에 지장을 줬다.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30년 넘게 경찰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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