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 선고받은 전찬걸 울진군수...2심서도 80만원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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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4-15 11:31  |  수정 2021-04-1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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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전경. 영남일보 DB

대구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진구)는 15일 지난해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전찬걸 울진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전 군수는 지난해 12월 대구지법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고, 전 군수 측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전 군수는 지난해 4월 5일 제21대 총선 당시 군수 집무실에서 지방의원과의 모임을 주선, 특정 후보를 도와주자는 취지의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군수 측은 "모임 개최 사실은 인정하지만, 선거구민을 상대로 한 모임이 아닌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해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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