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 구조금 신청조차 못했던 개구리 소년 유족 '구조금 신청' 길 열리나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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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4-15 14:06  |  수정 2021-04-15 14:17  |  발행일 2021-04-16 제1면
홍석준 의원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범죄 발생 후 뒤늦게 구조대상 범죄피해임이 밝혀진 경우에도 구조금 신청 가능
홍석준1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구갑) 의원

현행법의 불합리한 제약 때문에 범죄피해 구조금을 신청조차 못했던 '개구리 소년' 사건 유족들에게 구제(救濟)의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대구 개구리소년 사건과 같이 범죄 발생 후 뒤늦게 구조대상 범죄피해임이 밝혀진 경우에도 구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이어 같은 날 홍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진상규명 및 유족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도 촉구했다.

현행법은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구조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도록 기한에 제한을 두고 있다.

실제, 대구 개구리소년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11년 6개월만에 유골이 발견되고 뒤늦게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밝혀졌지만 구조금을 신청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과학기술과 수사기법 발전으로 수 많은 장기 미제사건들의 범죄피해 확정을 위한 증거 확보가 가능해졌다. 화성 연쇄 살인사건도 첨단 DNA검사를 통해 사건 발생 30여 년이 지난 후 진범을 찾아내기도 했다.

이에 따라 홍 의원은 이 같은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해 구조금 지급신청 기한이 경과한 후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되면 사건 발생 10년이 지났더라도 구조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홍 의원은 "범죄피해자들은 사건 발생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범죄피해가 밝혀졌다는 이유로 구조금조차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한 제약이며 피해자와 유가족을 두 번 상처입히는 일"이라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원활한 시행을 통해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유가족의 아픔과 눈물을 조금이라도 닦아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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