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에게 둔기 휘둘러 상해 가한 60대에게 징역 1년3개월 선고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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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4-15 15:08  |  수정 2021-04-1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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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 영남일보 DB

대구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재호)은 전 여자친구에게 둔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에게 징역 1년3개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60)씨는 지난해 10월 전 여자친구인 B(여·60)씨의 근무지 주차장에서 그가 출근하기를 기다리다가 둔기를 휘둘러 B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약 2년간 교제했던 A씨가 자신과 헤어지려고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 A씨는 또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 및 미행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김재호 판사는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높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추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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