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 시행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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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4-15   |  발행일 2021-04-16 제9면   |  수정 2021-04-16 07:16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 넘기면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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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전경.(영남일보 DB)
오는 6월부터 대구를 비롯한 도시지역 대부분에서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다.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 있는 주택의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6월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신고 대상과 내용,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작년 당정은 '전월세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으로 구성된 임대차 3법 법안을 통과시켰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작년 7월31일 법 개정과 함께 바로 시행했지만 전월세신고제는 준비를 위해 올해 6월 1일 시행하는 것으로 남겨놨다.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 정부가 구상했던 '임대차 3법'이 완성되는 것이다.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모든 주택으로, 고시원 등 비주택도 신고 대상이다.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으로 규정했다.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기면 신고해야 한다.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된다.


갱신 계약을 한 경우엔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도 신고해야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둘 중 한쪽이 신고할 수도 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도 임대차 계약서 사진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등에게 신고를 위임할 수도 있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의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4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제도 시행 첫 1년간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국토부는 이 데이터가 과세 정보로 활용되는지에 대해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소득 과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할 계획도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앞서 정부가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추진할 때부터 이 제도가 임대소득세 부과에 활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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