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째 임시사용승인 칠곡경북대병원, 올해 안에 준공승인 받을듯

  • 노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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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4-16 14:35  |  수정 2021-04-16 14:47  |  발행일 2021-04-16
준공승인 발목잡았던 기부채납 도로 문제 해결 실마리

준공승인의 발목을 잡았던 칠곡경북대병원의 도로 기부채납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이에 개원 이후 10년 이상 '임시사용승인'형태로 운영중이던 병원 건물에 대한 준공도 가능해지게 됐다.

16일 경북대병원과 곽상도 의원등에 따르면, 경북대는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칠곡경북대병원 남쪽 도로를 '기존 도로를 대체해 새로 설치된 도로 역시 관리청에 무상귀속 가능하다'는 법령해석을 받았다. 이에 따라 관리청인 북구청에 해당 도로를 기부채납하는 대신 무상으로 넘기는 방안으로 도로를 둘러싼 행정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칠곡경북대병원 측은 병원과 경북대 의생명과학관 사이에 도로를 조성, 대구 북구청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국유지를 지자체에 기부채납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모른채 사업을 추진했고, 이런 탓에 개원 이후에도 병원 건물에 대한 준공허가를 받지 못했다.
이에 2011년 개원 이후 1년 단위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운영해왔다. 사실상 무허가 건물로 병원은 운영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법제처 등 관련부처와 협의 끝에 국토계획법과 대법원판례 등을 근거로 문제가 된 도로를 대구 북구청에 기부채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이끌어낸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임시사용승인 기한인 6월 말까지 해당 도로부지를 대구 북구로 기부채납하고, 무허가 상태인 칠곡경북대병원은 정식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김용림 경북대병원장은 "10년 넘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채 시민에게 걱정을 끼쳐 송구스럽다"면서 "이번에 해결 방안을 찾은 만큼 남아 있는 임시사용기간 내에 준공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칠곡경북대병원은 2011년 초 2차 진료기관으로 개원한 이후 2017년 상급종합병원, 2018년 권역 호스피스센터로 지정됐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경북권역(대구·경북) 감염병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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