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수처 검사 대부분 로펌 출신…'이해 충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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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4-20   |  발행일 2021-04-20 제23면   |  수정 2021-04-20 07:11

지난 주말 공수처가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1명 등 검사 13명에 대한 임용 절차를 마쳤다. 이번 주부터 고소·고발 사건 888건을 부서와 검사별로 검토하며, 특히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부터 들여다본다고 한다. 하지만 임용된 검사들이 정원 23명의 절반을 겨우 넘긴 데다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은 4명에 불과해 당장 검사 실무 교육부터 실시해야 할 판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언제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지 불투명하다. 더 심각한 것은 '이해 충돌'이 극히 우려된다는 점이다. 공수처 핵심 검사들이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들로 대부분 채워졌기 때문이다. 검사 13명 가운데 무려 8명이 변호사 출신이다.

수사팀을 이끌 부장검사 2명은 법무법인 서평과 동인 출신이다. 동인은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소속됐던 로펌이다. 평검사들도 로펌 소속 변호사들이 줄줄이 발탁됐다. 문제는 공수처 검사들과 대형 로펌 간 '이해충돌' 발생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고위급 공무원들이 수사 대상인 공수처 특성상 피의자들이 수사단계부터 검사들이 근무했던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한 뒤 방어에 나설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공수처 측은 검찰에 준하는 이해 충돌 회피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했지만, 검사가 2천 명이 넘는 검찰 조직과는 비교가 안 된다. 고위 공무원인 피의자가 부장검사 2명의 전직 근무지였던 법무법인 서평과 동인의 변호사를 선임하면 수사를 지휘할 부장검사 모두 배제되는 황당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 외에도 공수처 수사 자체를 무력화시킬 악의적인 방법은 차고도 넘친다. 게다가 수사 검사는 계약직으로 3년씩 3번 연임할 수 있다. 공수처 소속 검사가 빠르면 3년 후 로펌으로 복귀하면 민감한 수사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안은 4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공수처도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이다. 공수처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수사 검사를 로펌 출신 변호사 대신 현직 판·검사들을 뽑는 등 획기적인 이해 충돌 회피 대책을 세워야 한다. 공수처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으려면 화급하게 개선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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