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 헬스장 문 닫으면서 서구청 헬스장은 운영 논란...대구 서구청 공무원 확진

  • 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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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4-20 16:47  |  수정 2021-04-20 16:49  |  발행일 2021-04-21 제5면

대구 서구청이 코로나19 확산세에도 최근까지 구청 헬스장을 운영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대구 서구청 별관 1층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A씨가 코로나19 확정 판정을 받았다.

A씨의 동선을 추적하던 중 서구청 지하에 있는 헬스장 방문이 확인되면서, 구청 헬스장 운영이 밝혀졌다.

코로나19 확산세에도 구청의 헬스장이 문을 닫지 않은 셈이다. 서구지역 행정복지센터에 위치한 헬스장이 운영을 중단한 상태에서 구청 직원들만 이용이 가능한 헬스장이 운영돼 더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구청에 따르면, 서구지역 행정복지센터 위치한 헬스장 10군데 모두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운영이 중단됐다.

최모(여·30)씨는 "주민들을 위한 공간은 폐쇄하면서 구청 직원들을 위한 헬스장은 운영을 계속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코로나19 확산을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구청에서 솔선수범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청소 직원이나 구내식당 직원 등이 근무 후 샤워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지금까지 구청 헬스장을 운영했다. 현재는 폐쇄된 상태"라고 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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