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4월 들어 216명 확진

  • 최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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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4-25 16:55  |  수정 2021-04-25 16:58  |  발행일 2021-04-26 제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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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조 경산시장이 25일 경산지역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브리핑을 하고 있다.

최근 경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자 최영조 경산시장은 25일 브리핑을 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했다.

경산지역은 4월 25일 0시 기준 코로나19확진자가 총 1천215명으로 이는 경북지역 총 확진자의 1/3수준이다. 최근 일주일간 평균 일일 확진자 수는 8.6명이며 특히, 4월 1일부터 오늘까지 216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경산시 전체 확진자의 17.8%에 달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확진자 증가에 대응하여 경산시는 7개 동 지역 전부와 압량읍에 한하여 4월 26일 05시부터 5월 2일까지 거리두기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되며, 기타 모임·행사는 100명 미만 인원 제한, 결혼식장·장례식장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유흥·단란·감성주점 및 콜라텍 등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정부안을적용하여 집합금지 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파티룸,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되고, 시설 면적당 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이 강화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예배 등에 한하여 좌석 수 20% 이내로 집합이 제한되고,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이나 식사제공은 금지된다.중점·일반관리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자 모두는 명단 작성을 의무화하고,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를 추가로 권고한다.식당·카페 등 음식 목적 시설을 제외한 업소·시설은 음식섭취를 금지한다.

방역수칙 위반 적발시 해당업소에 대해 즉시 집합금지명령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해당업종의 시설 내에서 이용자간 감염이 발생한 경우 업종 전체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최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시민 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역 감염의 연결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부탁한다.의심증상이 있거나 검사를 희망하는 시민은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는 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불필요한 모임과 외출, 여행 등 개인 간의 접촉은 최소화 하고,일상생활에서 거리두기와 손씻기, 마스크 착용, 환기하기, '아프면 검사 받고 집에서 쉬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정부의 예방접종 일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백신접종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영현기자 kscyh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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