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사원 반대 단체 "기부금품법 위반 건축관계자 고발"...참여연대 "건축 중단 규탄"

  • 박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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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4-29 15:56  |  수정 2021-04-29 16:28  |  발행일 2021-04-30 제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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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이슬람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국민주권행동 대구지부 등 단체가 대구북부경찰서에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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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11시 대구 북구청 앞에서 대구참여연대 대구민교협 등 단체가 북구청의 이슬람사원 건립중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단체가 사원 건축 자금 모금이 적법하지 않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같은 날 참여연대·경북대학교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민교협) 등이 북구청의 이슬람사원 공사 중지를 규탄했다.

사원건축을 반대하는 국민주권행동 대구지부 등 16개 단체는 29일 오전 10시 대구 북부경찰서에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온라인 사이트에 등록된 예금주를 고발했다. 대구은행 계좌로 등록된 예금주는 지역의 한 이슬람 센터로 표시돼 있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으려는 사람은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광역자치단체장에 등록해야 한다.

이슬람 교도들은 총 건축비용 2억2천500만원 중 1억3천만 원으로 건축을 시작했다. 온라인사이트를 통해 모금을 시작해 작년 10월1일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6천500만 원을 후원받았다.

이날 단체는 사원 건축주 측은 대구시에 후원금 관련 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스위프트코드(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은행 식별 코드)를 활용해 전 세계에서 후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원 건축과 기부금품법은 별개의 사안이다. 절차에 따라 기부금품법 관련 법률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원 건축주는 영남일보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모금액은 모두 사원을 짓는 데에만 사용됐다"라며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같은 날 오전 11시 대구참여연대, 경북대학교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민교협),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연대회의,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단체들은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는 구청의 건축 중지를 규탄하며 무슬림 유학생의 자녀가 쓴 편지와 유학생 대표의 편지를 읽기도 했다. 그러면서 "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이들의 혐오발언은 대구시민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체는 북구청장과의 면담신청서를 제출했다.

한편, 북구청은 다음 달 중 이슬람 사원 건축주들과 주민을 다시 불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글·사진=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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