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차양·최병준 경북도의원, 원자력 안전과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조례안 발의

  • 장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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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04   |  발행일 2021-05-05 제9면   |  수정 2021-05-04 16:00
박차양_경주2
경북도의회 박차양 의원
최병준_경주3
경북도의회 최병준 의원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박차양(무소속·경주)·최병준(국민의힘·경주) 도의원이 원자력 안전과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


박 의원은 원자력시설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방사능에 의한 재난과 피해를 방지하고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는 원자력 시설의 안전 관리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원자력안전 종합계획의 수립, 원자력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조사 및 검증, 방사능 재난 시 주민 보호조치 등을 담고 있다.
 

경북에는 경주와 울진에 모두 12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 중이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다. 그만큼 재난 발생 시 방사능으로 인한 위험 또한 전국에서 가장 높다.
 

박 의원은 "올해로 후쿠시마 원전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최근에도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기로 하는 등 아직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인 손해를 끼치고 있다"며 "방사능으로 인한 피해는 매우 광범위하고 장기적으로 발생하기에 원자력 안전을 위한 대비는 매우 세심하고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병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경북 도내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 인식과 국가에 대한 정체성을 갖춰 성숙한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나라사랑교육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은 △나라사랑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 △체험활동, 연구회 등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사업 지원 사항 △나라사랑교육 운영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각급 학교 및 관련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나라사랑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교원, 기관 및 단체에 대해 표창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등이다.
 

최 의원은 "경북도가 선제적으로 이를 제정해 대표 호국 지역인 경북의 교육위상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폐교나 공훈선양시설과 연계한 나라사랑교육의 제도적 지원이 가능해져 다양한 사업을 개발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례안은 6일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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