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고위공무원 '언어적 성희롱'으로 직무배제

  • 정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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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03   |  발행일 2021-05-04 제12면   |  수정 2021-05-03 17:11

공직사회에 성희롱 논란이 잇따르면서 대구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3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올해 시에서 조사 중인 성희롱 사건은 3건이다. 2019년, 2020년 각각 1건에 그쳤던 성희롱 사건이 올들어 갑작스럽게 늘어난 셈이다.

대구시가 신고 접수한 3건 가운데 1건의 경우 시청 고위공무원이 부하 직원들에게 언어적 성희롱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현재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를 내렸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나머지 2건은 대구시 산하 사업소에서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1건은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지만, 나머지 1건은 내부적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수사의뢰한 상황이다.

시는 익명 신고함을 통해서도 5건의 신고가 추가로 접수돼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시는 직장내 성희롱·성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 가해자를 승진인사와 주요 보직임용에서 원척적으로 배제하고 성과급 지급도 제한한다고 밝혔다. 또한 성희롱 사건 조사를 전담하는 TF팀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예방을 목적으로 전문상담관도 신규 채용한다.

피해자의 심리 치유를 돕기 위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한편, 특별휴가제를 별도로 신설해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휴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채홍호 행정부시장은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시 공무원들의 성희롱 경험은 8.5%로 전국 평균 11.1%에 비해 낮은 편이다. 하지만 최근 여러가지 사건으로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대구시는 5월 중 성희롱·성폭력 지침을, 6월에는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 성희롱·성폭력이 더이상 공직사회에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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