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 폭행 20대, 집행유예 선고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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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05   |  발행일 2021-05-06 제9면   |  수정 2021-05-0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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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 영남일보 DB

대구지법 형사11단독(판사 이성욱)은 여자친구가 다른 사람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A(20)씨는 지난해 6월 여자친구 B씨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이들과 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B씨가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에게 문자와 사진을 보냈다는 이유로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만 19세로 이제 갓 성년이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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