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현 경북 상주시의회 의장 불신임결의 취소소송서 승소

  • 이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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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07 10:00  |  수정 2021-05-0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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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현 상주시의회 의장이 의장 불신임결의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정 의장은 7일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의장 불신임결의 및 의장 선임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상주시의회는 지난해 9월 8일 정길수 의원 등 의원 10명의 찬성으로 정재현 의장의 불신임을 의결하고, 이어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안창수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정 의장은 이에 대해 즉각 의장 불신임결의 및 의장 선임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며, 8개월 만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신임 결의에서 상주시의회 규칙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며 △정 의장에 대한 불신임 사유 4가지가 추상적이거나 해당 의장 임기 외의 사안으로, 지방자치법이 정한 불신임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승소판결에 대해 "심려를 끼쳐드려 시민들께 죄송한 마음이"이라며 "더 열심히 앞만 보고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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