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날 영주서 만취상태 60대 운전차량이 인도 걷던 70대 여성 덮쳐 숨져

  • 손병현
  • |
  • 입력 2021-05-09 11:56  |  수정 2021-05-09 11:58
경찰, 윤창호법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사전구속영장 신청
영주경찰서
영주경찰서 전경. 영주경찰서 제공

어버이날 길을 가던 70대 여성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9일 영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28분쯤 영주시 상망동의 한 주유소 인근 도로에서 A(60)씨가 몰던 SUV 차량이 인도를 걷던 B(70·여)씨를 그대로 덮쳤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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