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반도체 투자설비 최대 50% 세액공제 지원' 법안 발의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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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09 18:07  |  수정 2021-05-09 18:10
구자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국내 반도체 산업 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비의 30~50%를 세액공제 하도록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구 의원에 따르면 미국은 반도체 분야 설비투자에 40%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등 반도체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중국·일본·대만 등도 국가적 차원에서 반도체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

현재 시스템·메모리반도체 등의 분야는 신성장·원천기술 분야로 지정돼 있어 다른 기술에 비해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세액공제는 연구개발비와 시설 투자비에 대해 적용되고, 기업 규모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에는 세액공제가 오는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는 세액공제 기간을 2년 더 연장토록 하고,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인 반도체 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을 각각 40%, 45%, 5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반도체기술 설비 투자비는 현행 세액공제율(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을 대기업 30%, 중견기업 35%, 중소기업 40%로 대폭 상향했다.

구자근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의 핵심이지만 정작 국가적 차원의 지원은 미흡한 상황"이라며 "세계 각국이 반도체 산업 지원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인 만큼,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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