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방세 감면

  •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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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18 07:32  |  수정 2021-05-18 07:57  |  발행일 2021-05-18 제6면

대구 달서구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지방세를 지원한다.

달서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및 개인·법인 사업자의 주민세 감면 등 총 20억여 원의 지방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임대료 인하에 자발적으로 동참한 건축물 소유자에겐 임대료 인하액의 10%(최대 한도 100만 원)를 오는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에서 감면해줄 계획이다. 2만7천여 명의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에 대해선 주민세 50%를 감면한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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