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대구 달서구의 한 식당에서 직원이 영업시간 변경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대구시는 유흥주점에서 촉발된 지역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세를 꺾기 위해 30일까지 식당, 카페, PC방, 동전 노래연습장 등의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행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이들 업소는 해당 기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이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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