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공·냉천CC 무열대·K2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 실시

  • 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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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27 17:01  |  수정 2021-05-27 17:01
고독성 농약 검출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관내 4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 검사를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맹·고독성 농약사용 금지에 따른 사용여부 판정 및 농약의 안전사용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건기와 우기로 나눠 오는 9월까지 2차례 실시된다.

대상은 팔공컨트리클럽(동구), 냉천컨트리클럽(달성군), 육군무열대(수성구)와 공군 11전투 비행단(동구) 체력단련장이다. 토양, 연못, 유출수 등 28개 지점에 대해 디클로플루나이드 등 고독성 농약 3종, 피프로닐 등 잔디 사용금지 농약 7종, 일반항목 18종 등 모두 28종을 검사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 결과 고독성 농약 또는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될 경우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면 1천만원 이하, 잔디사용금지농약이 나오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주양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군과 협조해 지속적으로 관리·검사할 것"이라며 "정확한 검사를 통해 골프장들이 농약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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