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속에 담배 숨긴 구치소 미결수에 벌금 100만원 선고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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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6-06 15:37  |  수정 2021-06-0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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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 영남일보 DB

대구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남균)은 구치소에 담배를 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대구구치소 미결수용자이던 A씨는 수용 절차를 밟은 지난해 11월 3일, 담배 6개비를 속옷 속에 몰래 숨겨 구치소로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용자는 주류·담배·화기·현금·수표를 소지해서는 안 된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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