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에게 정서적 학대 혐의 20대 유치원 교사에 집행유예 선고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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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6-07   |  발행일 2021-06-08 제6면   |  수정 2021-06-0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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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 대구지법 제공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박성준)은 유치원 원생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A(여·2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2년을 명했다고 7일 밝혔다.

유치원 교사 A(여·27)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담당하는 학급의 원생 2명을 상대로 총 4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식사 지도 중 B(5)군의 입에 식판을 가져다 대고 강하게 수저를 밀어 넣는가 하면, B군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만들고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C(5)양의 숟가락을 강제로 빼앗고, 이마를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피해 아동들이 자신의 요구수준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했다"며 "이 같은 피해 경험이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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