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홍석준 의원, 항소심도 징역 1년6월 구형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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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6-08   |  발행일 2021-06-08 제6면   |  수정 2021-06-08 07:37

검찰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구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7일 대구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성욱)의 심리로 진행된 홍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에서 검찰은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원심에서 구형했던 것과 같이 징역 1년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대구지법 서부지원의 1심 재판부는 홍석준 의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홍 의원은 지난 3월12일 당시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대구 달서갑 지역구에서 '선거구민 대상 100% 전화 여론조사 방식'으로 자신과 이두아 후보 간 양자 대결 경선을 결정하자,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은 직접 전화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A(여·55)씨를 고용해 '대외협력' '여성부장' 등 직책을 부여하며 주요 참모로서의 역할을 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홍 의원을 수행하며 명함을 배부하고, 전화 홍보를 하는 대가로 322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민지기자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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