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콕!! 부동산 세금]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계산법

  • 변종현
  • |
  • 입력 2021-06-11 10:48  |  수정 2021-06-11 10:57

 

Q. 1세대1주택자인데 고가주택인 경우 9억원 까지는 비과세를 받아도 9억원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그 세금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또 올해부터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거주요건이 추가되었는데 그 거주기간에 따라서 세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A. 만일 15억원짜리 집을 팔고 이사를 가려고 하니 9억원까지는 비과세 되는데 그 초과액이 6억원이나 되니까 세금이 좀 많을 것 같은 느낌있죠? 근데 오래 거주하셨으면 생각보다 세금 많이 안됩니다.

 

 

비과세거주요건.jpg

거주요건적용판정시기.jpg
장기보유특별공제율적용.jpg
양도소득세1.jpg
양도소득세2.jpg
양도소득세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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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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