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죽전네거리 인접 상가, 지하주차장 공동 사용 등 갈등

  •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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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6-11 14:13  |  수정 2021-06-11 15:33  |  발행일 2021-06-11

대구 달서구 한 상가건물 입주민들이 바로 옆에 세워지고 있는 건물과의 지하주차장 공동 사용 등에 반발하고 나섰다.


11일 달서구에 따르면 골든U타워가 죽전동 273-27번지에 지하 3층~지상 12층 연면적 2만5천93㎡ 규모로 지어지고 있다. 2019년 6월 착공한 이 건물은 8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중이다.


문제는 골든U타워 시행사가 2017년 건축허가 당시 주차장 진출로를 확보하지 못해 자신들이 지은 옆 건물 골든뷰메디타워와의 연결통로를 통해 주차장 출구를 함께 사용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골든뷰메디타워 입주민들은 "'두 건물을 찾아 온 손님들이 양쪽을 다 쓸 수 있게 되면 570대 동시 주차가 가능하니까 좋지 않느냐'라는 시행사 말을 듣고 동의서를 작성해줬다"며 "이 동의서가 건축허가에 사용되고, 골든U타워에는 차량 진출입로를 개설할 수 없어 골든뷰메디타워의 차량출입구를 사용해야 한다는 설명은 전혀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의서 작성 당시 도면을 제시받거나 설계변경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며 "동의서를 받아 제출한 시행사 측은 입주자들의 인장까지 동의 없이 부정사용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골든뷰메디타워 입주민들은 지난 3월 대구 성서경찰서에 시행사 측을 사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인부정사용 및 동행사 등으로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시행사 측은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 골든뷰메디타워 입주자 일부가 제기한 건축허가 취소 관련 소송도 최근 기각됐다"며 "민·형사상으로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달서구 관계자는 "골든U타워의 준공은 8월쯤 돼야 한다. 준공은 양 측의 원만한 협의가 돼야하며, 상호간 의견 조율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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