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110호, 경북 124호 등 청년·신혼부부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변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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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6-20 12:04  |  수정 2021-06-20 12:10
7월2일부터 2021년도 제2차 신청접수...8월 말부터 입주 가능

국토교통부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2021년도 제2차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물량은 전국적으로 총 5천844호이며, 대구와 경북은 각각 110호, 124호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총 모집물량 중 청년 매입임대주택이 2천490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3천354호다. 신청 접수는 7월2일부터 시작되며, 자격 검증 등을 거쳐 8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천988호로 가장 많고 이어 인천 1천301호, 서울 991호, 부산 457호 순이다. 대구는 110호로 광주(238호), 경남(179호), 경북(124호), 대전(163호)보다 적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가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두 유형으로 나뉜다.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천691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나오는 Ⅱ유형(1천663호)이 공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22일 이후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누리집에 게시되는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변종현기자 byeon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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