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덕승마장 自馬 회원, 특권 의식 내려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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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6-21   |  발행일 2021-06-21 제27면   |  수정 2021-06-21 07:12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진관)가 지난 17일 대덕승마장내 말 소유주 모임인 이른바 ‘자마(自馬)’회원 23명이 대구시설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승마장 시설, 마방(馬房) 사용(갱신)허가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구시 산하 대구시설공단이 지난해 12월24일 '대덕승마장시설·마방 사용(갱신) 허가'를 하면서 허가조건인 △장안(말에 안장을 얹어주는 일)을 회원이 직접 행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시 장안의 일부에 한해 지원하며, 장제(말발굽을 깎아 편자를 교체하는 일)는 회원 부담으로 하되 공단과 사전 협의할 것(제1부관) △자마를 타인에게 기승하게 하거나 타인의 말을 기승하는 행위 금지(제2부관)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기각은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그 심리 결과 소송이 이유가 없거나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무효를 선고하는 행위다. 재판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자마 회원들에게 장안·장제 서비스를 무상 제공하는 곳은 전국 공공 승마장 17곳 가운데 대덕승마장이 유일하다. 자마를 위탁 관리하는 10곳 가운데 대덕승마장을 제외한 9곳은 장안서비스는 일절 지원하지 않고 장제 서비스도 유료로만 제공할 뿐이다. 대덕승마장 자마는 24마리로, 전체 57마리의 42%로 전국 승마장 평균 자마 비율 24%에 비해 매우 높다. 그동안 대덕승마장 자마 회원들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했음이 드러났고, 재판부도 이를 인용했다.

심지어 상주국제승마장은 2015년에, 순창군 승마장도 올해부터 자마 운영을 각각 중단했다. 대덕승마장은 공공시설 아닌가. ‘승마 치료’(Hippotherapy)를 통해 교통사고 장애인이나 각종 중증 신체 장애인 등이 신체적 건강을 되찾는 게 보편화되고 있다. 일반 시민 위주로 운영돼야 하는 이유다. 당초 대덕승마장은 승마 선수 육성을 위해 건립됐다. 자마 회원들이 선수 육성에 큰 기여를 했다. 그 공을 폄훼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대덕승마장 역할이 과거와 다르다. 자마 회원들도 시대 흐름을 따르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야 할 때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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