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안 타요" 안전모 의무 착용 영향 이용 급감한 공유 전동킥보드

  • 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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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6-21 16:26  |  수정 2021-06-22 08:40  |  발행일 2021-06-22 제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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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11시 40분 대구 중구 동성로에는 이용하지 않는 공유 전동킥보드가 놓여 있었다.

21일 오전 11시40분쯤 대구 중구 동성로 인근 횡단보도. 공유전동킥보드 8대가 세워져 있었다. 길 건너편에도 10여 대의 공유전동킥보드가 주차돼 있었다. 20여 분 지켜본 결과,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려는 시민들은 없었다. 또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는 시민도 보기 어려웠다.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 되면서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급격히 줄고 있다.

지난달 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탑승 시 범칙금 2만 원, 두 명 이상 승차정원 초과 탑승 시 4만 원,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 시 보호자에게 범칙금·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은 매출이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30~50% 정도 매출이 감소했다는 게 업체들의 설명이다. 업체 한 관계자는 "안전모 헬멧 의무화로 인해 이용자들이 급감하고 있다"면서 "운행 속도를 낮추고 헬멧 착용을 제외하는 방식 등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용자들은 '쉽고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었던 공유 전동킥보드를 안전모 의무화 이후 선뜻 탑승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한다. 대학생 박모(여·22)씨는 "공유 전동킥보드는 짧은 거리를 쉽게 이동하기 위해 탑승하는 이유가 대부분인데, 헬멧을 챙겨 다니면서까지 이용하고 싶진 않다"면서 "지인들도 안전모 의무화 이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안전모 규제가 풀어지지 않으면 이용자들은 더욱 줄어들 것이다"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최소한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전동킥보드는 바퀴가 작고, 무게중심이 높은 만큼 넘어지기 쉽다"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안전모 착용은 불편하더라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라고 했다.

한편, 전동킥보드 이용시 안전모를 착용하는 비율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보다 높아졌지만,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자 1천697명의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전 안전모 착용비율은 4.9%, 시행 후는 11.2% 증가한 16.1%로 드러났다.
글·사진=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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