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제 14년 만에 혁신…365일 24시간 공제 서비스 가능

  • 구경모
  • |
  • 입력 2021-06-30 11:34  |  수정 2021-06-30 13:14  |  발행일 2021-06-30
다음 달 1일부터 추진

버스·택시·화물차 등 자동차공제조합에 대해 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공제 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혁신방안이 다음 달 1일부터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사업용 자동차공제조합 제도가 14년 만에 개편된다"라며 "사업용 차량 '공제조합'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이 추진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제조합은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역할을 수행한다. 사업용 차량은 해당 공제조합과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자동차 공제는 버스·택시·화물차 등의 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줄여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뒷받침해 왔지만 사고접수, 보상처리 및 분쟁조정 과정에서 사고 피해자가 불편을 겪는 등 손해보험사에 비해 보상 서비스 수준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혁신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사고접수와 보상처리, 분쟁 조정 등 모든 단계별 고객서비스가 강화된다. 공제 서비스 개선을 위해 보상담당자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손해사정 교육 의무화·인증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또 야간·주말 사고접수 등 365일 24시간 공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선되고, 수요자(사고 피해자) 관점의 분쟁 조정 체계가 구축된다.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는 분쟁 조정체계 구축을 위해 유형별로 객관적·전문적 소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의료자문 심사제도도 도입된다.

아울러 공제조합의 재무제표와 결산방식을 통일하기 위해 회계처리 표준안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 한다. 공제조합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제조합 이사장은 공모를 통해 선임한다.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해 필기시험 공동운영제도가 도입되고, 채용 관련 불합리한 차별과 공정성 침해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모범규준'도 마련된다.

김정희 국토부 자동차 정책관은 "이번 혁신방안으로 사업용 차량 관련 사고피해자가 필요한 보상 서비스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경모 기자 chosim34@yeongnam.com

기자 이미지

구경모 기자

정부세종청사 출입하고 있습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경제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