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김하수(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지방의회 부활 30주년, 새 시작의 출발점으로

  • 김하수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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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07   |  발행일 2021-07-07 제25면   |  수정 2021-07-07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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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수(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

7월8일은 우리나라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뜻깊은 날이다.

풀뿌리민주주의의 상징으로 기대를 받으며 출범한 현행 지방자치는 사무의 권한이나 재정의 이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에 불완전한 지방자치였다. 경북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2021년 29.8%(전국평균 48.7%)로 자율적 권한이 없는 '분권 없는 지방자치'이며, 국회와 정당은 지방정치를 중앙의 하위체제로 인식하고 의회의 견제와 감시를 받는 단체장이 오히려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을 보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감시기능 약화를 초래해 왔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의회는 지난 30년 동안 한걸음씩 풀뿌리민주주의를 향해 힘찬 걸음을 내디뎌 왔다. 무엇보다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일정부분 제도 보완 속에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왔다. 단적인 예로, 경북도의회의 경우 제4대(1991∼1995) 의원발의 조례안 수는 42건에 불과했지만 제11대(2018∼2022)에는 의원발의 조례안 수가 잔여 임기 1년이 남았음에도 현재까지 340건을 넘어섰다. 그 외 주민을 대표해 청원·진정 등 숙원사업이나 집행부에 대하여 행정 및 예산에 대항 감시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지난해 12월9일 통과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1988년 제정된 이래 32년 만에 전면 개정됐다. 내년 1월13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통과로 새로운 자치분권시대의 개막과 함께 지방자치와 분권이 획기적으로 확대되는 법적 기틀이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이었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의정지원관을 도입, 의회운영 자율성 확대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강화되었으며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만큼 어깨 또한 무거워졌다.

이에 따라 도민들의 의회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경북도의회는 기존의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입법지원인력을 상임위별로 배치하고 연구지원팀을 신설하여 의원들의 활발하고 전문성 있는 입법활동을 지원하며 의정지원담당관실 내에 역량개발팀을 신설하여 의회 차원의 교육연수 기능을 강화하여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연수 지원 등 의원의 의정능력 향상과 함께 직원의 지원역량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32년 만의 전면개정치고는 너무나 아쉬움이 남는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조직권과 예산권 등에 대한 규정이 빠져 있으며, 이로 인해 지방의회가 그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강화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역할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조직권·의사권·운영권·예산권을 지지해줄 수 있는 '지방의회법'이 필요하다.

지방자치,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멀다.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인구·기업·일자리·대학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지방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현재 지자체의 권한과 행정체계로는 한계가 있다. 균형발전을 위해 확실한 지방분권은 필수이며 미흡한 재정분권 현실화, 중앙 권한 지방 일괄이양 등 지방자치를 향한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중앙정치가 아닌 소소한 일상을 변화시키는 생활정치로 도민들에게 신뢰받고 중앙정부와 소통하는 지방분권 2.0시대를 위하여 우리는 다시 새로운 출발점 앞에 서 있다.


김하수<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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