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등 전국 4개 국립대 강사들, 정부 상대 퇴직금 지급 소송 제기

  • 박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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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04 10:45  |  수정 2021-07-05 07:22  |  발행일 2021-07-05 제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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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정규교수노조 관계자들이 지난 5월 교육부 앞에서 시간강사들의 고용보장과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한국비정규 교수노조 제공

경북대를 비롯 전국 4개 국립대 시간강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4일 한국비정규교수(시간강사)노동조합 경북대분회에 따르면 경북대 11명을 비롯 경상대 34명, 경남과기대·전남대 등 모두 49명의 시간강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공동소송을 진행하고 지난 2일 경남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소장을 접수시켰다.

이들 비정규교수들은 "강사들에게도 퇴직금 지급을 가능하도록한 강사법 시행(2019년8월1일)이전에 강사 위촉 계약 체결을 하지 못하고, 퇴직하게 되었다"면서 "그러나 시간강사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 대상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교수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자이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 조항으로 비정규교수들을 퇴직금 지급 예외 대상자로 분류했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비정규교수들은 시간강사는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해당하고,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서 퇴직금 지급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쟁점이 되는 주15시간 근무에 대해 비정규 교수들은 '시간강사가 제공한 근로가 강의라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그 업무의 성격상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와 자료수집, 수강생의 평가 및 그와 관련한 학사행정업무의 처리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주 15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또 지난 5월 21일에도 경남 창원지방법원은 '원고(시간강사)가 피고(인제대)에게 제공한 강의라는 근로는 강의준비와 관련 학사업무 등으로 단순히 강의시간만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면서 '외형적으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강의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퇴직금 지급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한바 있다.(영남일보 5월27일자 9면 보도)

이시활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경북대분회장은 "이번 소송은 2019년 1학기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이다"면서 "경북대 강사의 경우 재직 기간에 따라 500만~600만원에서 최대 1억3천만원의 퇴직금 지급을 정부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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