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경북도 등 17개 광역시도 모두 직장내 괴롭힘 조치 '부족' '미흡'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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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06 17:34  |  수정 2021-07-07 08:56  |  발행일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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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경북도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조치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6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사단법인 직장갑질119와 함께 17개 광역자치단체를 전수조사한 뒤 발표한 '광역시·도 직장 갑질 대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시와 경북도 모두 종합 평가에서 가장 나쁜 '부족' 등급을 받았다. 

 

이번 조사는 △신고현황 △조례·지침 △근절대책 △신고센터전담직원 △실태조사 △예방 교육 등 6개 항목에 대해 양호, 미흡, 부족 등급으로 평가했다.


대구시는 신고현황과 조례·지침 부문에서는 '부족' 등급이었고 근절대책, 신고센터 전담직원, 예방 교육의 경우 '미흡' 평가를 받았다. 실태조사 항목이 유일하게 '양호' 등급을 받았다. 경북도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부족' 평가를 받으며 전국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례, 규칙, 매뉴얼이 모두 마련된 지자체는 경남도가 유일했다. 대구시는 규칙과 갑질 근절 대책을 수립한 상태였고, 경북도는 조례, 규칙, 매뉴얼 중 어느 것도 만들지 않았다. 다만, 조례는 제정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괴롭힘 신고 건수는 대구 6건, 경북 5건이었다. 대구시의 경우 폭언 3건, 사적 용무 지시 1건, 기타 2건이며, 경북도는 폭언 4건, 부당인사 1건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괴롭힘 신고의 경우, 지난해 1월1일부터 올해 4월30일까지 1년 4개월 동안 17개 광역시·도의 신고 건수가 123건으로 조사됐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부서의 운영이 저조한 상태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직장갑질119가 17개 광역시·도를 평가한 결과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갑질 종합대책' 상의 대책을 모두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서울시, 광주시, 경기도, 전북도 등 4개의 광역시·도만 종합평가가 '미흡' 수준이었고, 대구시와 경북도를 포함한 13개 광역시·도는 '부족'으로 평가됐다.


이은주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언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광역자치단체가 정부 제시한 공공부문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치를 마련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공공부문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률적 최저 기준을 넘어 모범적 사용자가 되어야 함에도, 민간에도 미치지 못하는 조치에 그치는 것은 공공부문의 책임성을 망각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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