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밤샘 주차 중인 사업용 자동차안동시 제공 |
경북 안동시가 15일부터 3일간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 밤샘 주차와 건설기계 불법 주기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단속에 나선다.
최근 사업용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불법 밤샘 주차로 인한 불편 민원이 증가한 데 따른 조치로, 중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단속대상은 자기 차고지가 아닌 도로·공한지·아파트 단지 등에 밤샘 주차해 시민 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사업용 차량 및 건설기계다.
시는 15일 사전 계도 활동을 시행하고 16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에 적발될 시 사업용 자동차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5일의 운행정지 또는 20만 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안동시 관계자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차고지 외 밤샘 주차 차량과 건설기계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피재윤 기자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