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밤샘 주차 단속

  •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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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14 14:35  |  수정 2021-07-15 08:48  |  발행일 2021-07-14
불법_밤샘주차_합동단속실시
불법 밤샘 주차 중인 사업용 자동차안동시 제공

경북 안동시가 15일부터 3일간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 밤샘 주차와 건설기계 불법 주기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단속에 나선다.


최근 사업용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불법 밤샘 주차로 인한 불편 민원이 증가한 데 따른 조치로, 중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단속대상은 자기 차고지가 아닌 도로·공한지·아파트 단지 등에 밤샘 주차해 시민 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사업용 차량 및 건설기계다.


시는 15일 사전 계도 활동을 시행하고 16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에 적발될 시 사업용 자동차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5일의 운행정지 또는 20만 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안동시 관계자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차고지 외 밤샘 주차 차량과 건설기계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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