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사 모두 불만 최저임금, 사업장·지역별 탄력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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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15   |  발행일 2021-07-15 제23면   |  수정 2021-07-15 07:10

최저임금위원회가 최근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 오른 9천160원으로 결정했다. 지난해보다 440원 올라 인상금액은 미미하나 2년째 코로나19로 휘청거리는 경제계에 미치는 타격은 만만찮다. 특히 지역경제계는 패닉 상태에 빠졌다.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대구경북의 경우 타격이 더욱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최저임금 9천160원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천470원에 비해 무려 41.6%(2천690원)나 올랐다. 최저임금 상승은 고용률 악화를 불러왔다. 대구의 취업자 수는 2017년 124만9천명에서 지난해 120만4천명으로 4년 동안 4만5천명이나 줄었다. 고용률 역시 57.7%로 2017년 대비 1.6%포인트 감소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고용축소로 이어지는 방증이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주 52시간제 및 휴일 확대와 연계돼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됐다. 편의점의 경우 점주보다 아르바이트생이 임금을 더 갖고 가는 기현상을 초래했다. 이러다 보니 아르바이트생을 줄이거나 무인편의점으로 이동이 가속화하고 있다. 근로자를 위한다는 취지의 최저임금 인상이 되레 고용축소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문재인 정부가 꿈꿨던 게 바로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이다. 최저임금 1만원 보장과 주 52시간제 등을 통해 국민에게 ‘워라밸 삶’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물 건너갔다. 이 ‘소주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책이 기업과 소상공인에겐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동시에 최저임금 이하를 받더라도 취업하려는 구직자들에겐 큰 장벽이 되고 있다.

정부의 좋은 취지는 백번 천번 이해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코로나19로 한계상황에 내몰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특단의 대책은 바로 지역 및 사업장별로 최저시급 구분 적용을 하는 것이다. 주 52시간제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완화해야 한다. 현장 상황을 외면한 정부의 노동정책은 노사 모두에게 독(毒)이 될 뿐이다. ‘고용 크레바스’ 극복이 대한민국 당면과제다. 이제라도 정부가 소주성의 실패를 인정하고 방향을 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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