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구세무서 달성지서 신설 계획 행정안전부 심사 통과

  • 임호
  • |
  • 입력 2021-07-14 17:02  |  수정 2021-07-14 17:42  |  발행일 2021-07-15 제5면
2021071401000453200017501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남대구세무서 내 달성지서 신설 계획이 행정안전부 심사를 통과했다. 달성지서가 신설되면 42명의 직원이 달성군 지역 납세자 10만2천여 명, 세수 4천414억 원을 담당하게 된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14일 "행정안전부 조직개편 관련 내부심사에서 달성지서 신설이 최종 승인됐다"며 "남대구세무서 달성지서 신설로 달성군민과 기업인들의 납세자 편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구 달성군은 행정구역상 남대구세무서 관할로 대구국가산단 기업의 경우 승용차로 왕복 1시간 30분(약 33㎞) 이상 소요되는 거리를 이동하는 등 접근성에 큰 제약이 있었다. 또 달성군 면적(427㎢)이 남대구세무서 관할 면적의 약 89%를 차지하는 등 관할 범위가 넓어 지서 신설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의 필요성도 큰 상황이었다.

추 의원은 "지난해부터 국정감사 등을 통해 남대구세무서 달성지서 신설을 국세청에 지속해서 요청했으며 달성지서 신설(안)이 행정안전부에 전달된 이후 전해철 장관 등 관계자들에게 달성지서 신설의 필요성도 설득했다"면서 "앞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달성지서 신설이 확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임호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경제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