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남대 여교수 성폭행 혐의 동료교수 불송치 결정

  • 최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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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14 23:57  |  수정 2021-07-15 05:42
혐의입증 증거나 참고인 진술 확보 못해
추가증거 발견되면 재수삭 방침

영남대 공대 여 교수가 동료 교수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산경찰서는 14일 영남대 공대 A교수가 같은 대학 B교수를 성폭행 혐의로 지난 2월 고소한 것과 관련해 5개월 동안 조사를 벌인 결과, 현재까지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나 참고인 진술 등을 확보하지 못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 다만  추가 증인이나 증거 등 새로운 단서가 발견되면 재수사를 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A교수는 "연구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한 B교수가 2019년 6월 회식을 마친 후 집에 바래다준다는 핑계로 따라와 성폭행하고, 술을 마신후 전화해 성희롱 발언을 하며 괴롭혔다. 이런 내용을 대학 부총장인 C교수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으나 묵살당했다"고 주장하며 두 사람을 고소했다.

 

A교수는 지난 5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영남대가 강간을 덮으려 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B교수는 "A교수의 집까지 간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현기자 kscyh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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