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도중 동료 의원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킨 구미시의회 A시의원이 출석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이번이 두 번째 징계다.
구미시의회는 15일 제251회 임시회를 열고 무소속 A시의원에 대해 출석 정지 7일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출석정지는 제명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앞서 A시의원은 지난달 산업건설위원회 예결산특위 회의 도중 동료의원과의 통화내용을 공개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에 따라 A시의원은 회기 마지막 날인 21일까지 시의회에 출석하지 못한다. A시의원은 2019년 9월에도 구미시의회 윤리특위와 본회의에서 휴대전화로 동료 시의원의 발언을 녹음하고 행정조사특별위원장 자격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제명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의 제명처분 취소 결정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동료 의원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윤리특위에 회부됐으며 현재 보류 중이다.
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
구미시의회는 15일 제251회 임시회를 열고 무소속 A시의원에 대해 출석 정지 7일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출석정지는 제명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앞서 A시의원은 지난달 산업건설위원회 예결산특위 회의 도중 동료의원과의 통화내용을 공개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에 따라 A시의원은 회기 마지막 날인 21일까지 시의회에 출석하지 못한다. A시의원은 2019년 9월에도 구미시의회 윤리특위와 본회의에서 휴대전화로 동료 시의원의 발언을 녹음하고 행정조사특별위원장 자격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제명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의 제명처분 취소 결정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동료 의원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윤리특위에 회부됐으며 현재 보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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