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 자활기금 연체 이자율 무려 '15%'...시중은행 연체 금리의 3배로 논란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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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19 17:40  |  수정 2021-07-19 18:32  |  발행일 2021-07-20 제10면

대구 동구의 자활기금 연체 이자율이 '15%'에 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자활기금은 저소득층의 자활과 자립을 지원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이다. 기금은 저소득자 창업이나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지역자활지원사업·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 등을 위한 명목으로 사용된다.

19일 대구 동구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자활기금으로 집행된 금액(2억8천만원)의 87.5%(2억4천만원)가 자활센터 내 사업체에 대한 전세임대보증금 명목이었다.


동구청이 자활기금을 통해 지원해주는 전세임대보증금은 저소득층 창업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 자활사업체는 이 자금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얻기 전까지 점포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대출 이자율은 연 1%로 설정됐다.

문제는 자활기금 상환을 연체하면, 이자율이 '15%'로 뛰어오른다 데 있다.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는 '전세점포 사용수수료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약정 이율 연 1%로 하되, 연체 시 연 15% 이내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15%의 연체 이자율은 보건복지부 지침에도 어긋난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자활사업 안내'를 통해 시중 연체 금리의 50% 이내로 연체 이자율을 정하도록 규정했다. 18일 기준 대구은행의 연체 이자율은 평균 5% 정도인데, 동구는 3배의 이자율을 책정한 것이다.

수성구의 경우, 의회에서 꾸준히 연체 이자율이 높다는 지적이 나와 지난달 조례를 개정해 연체 이자율 '10%'를 '6%'로 조정했다. 지난 2011년 연체 이자율이 '15%'였던 서구의 경우 2013년, 2019년 각각 10%, 5%로 하향 조정했다.

동구 자활센터는 "자활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은 저소득층 등의 '탈수급'인데 사업체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줘야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운영진들 사이에서 오가고 있다"고 말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관련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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