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2심서 벌금 90만원 선고 받아 의원직 일단 유지

  • 서민지
  • |
  • 입력 2021-07-22 10:41  |  수정 2021-07-22 10:56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선 벌금 700만원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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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

4.15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항소심에서 의원직을 일단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구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성욱)는 22일 홍석준 의원에게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홍 의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고, 홍 의원과 검찰은 항소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지만, 이날 판결로 향후 상고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홍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홍 의원은 지난 3월 12일 당시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대구 달서갑 지역구에서 '선거구민 대상 100% 전화 여론조사 방식'으로 자신과 이두아 후보 간 양자 대결 경선을 결정하자,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은 직접 전화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A(여·55)씨를 고용해 '대외협력', '여성부장' 등 직책을 부여하며 주요 참모로서의 역할을 하게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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