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게 폭언한 대구 아동양육시설 원장·사회복지사 항소 기각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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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22 17:52  |  수정 2021-07-2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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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 DB

대구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성욱)는 22일 아동에게 폭언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한 아동양육시설 사회복지사 A씨와 원장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대구지법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B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사회복지법인인 해당 시설에 대해선 벌금 700만 원에 처했다. 피고인들과 검찰은 항소했다.

A씨는 2019년 원생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같은 해 원생을 무리하게 훈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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