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자전거래' '허위신고' 12건 적발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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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22 16:03  |  수정 2021-07-22 16:44

공인중개사 A씨가 시세 2억4천만원인 처제의 아파트를 자신의 딸과 아들 명의로 차례로 신고가인 3억1천500만원과 3억5천만원에 매수한 것으로 신고하고, 해제하는 식으로 호가를 높였다. 그 후 다시 제3자에게 기존 시세보다 1억1천만원 높은 3억5천만원에 팔아 차익을 남기고 기존 자녀 명의의 거래를 해제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2월 말부터 진행해 온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자전거래 및 허위거래 의심사례 1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2월21일부터 1년간 이뤄진 아파트 거래 2만2천건 중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특정인이 반복해 다수의 신고가(新高價) 거래에 참여한 후 이를 해제한 거래 821건을 추려 정밀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총 69건의 법령 위반 의심 사례를 확인했으며, 특히 이 중 자전거래와 허위신고 의심 12건을 적발했다. 자전거래가 있었던 단지에선 그 거래로 인해 아파트 가격이 최고 50% 이상 치솟은 상태로 유지되는 등 시장 교란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전거래는 공인중개사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중개보조원이 자신이 중개를 맡은 시세 5천만원짜리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7천950만원에 매수했다가 바로 그 가격에 다른 이에게 매도 중개하고서 다음 달 자신의 거래를 해제 신고한 사례도 있었고, 분양대행사가 주택 호가를 조작한 것도 적발했다.


대구에서는 자전거래, 허위신고는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자전거래, 허위신고 등의 법령 위반 사례는 대부분 수도권에서 이뤄졌다. 대구에서는 공인중개사 계약서 보존의무 위반, 거래신고법에 따라 신고자료 제출하지 않는 등 시장을 과도하게 교란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부동산 계약 해제 시 해제신고가 의무화된 작년 2월2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이뤄진 71만여건의 아파트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거래신고는 했지만 잔금 지급일 60일 이후에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거래 2천420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2천420건은 허위로 거래를 신고했거나 계약 해제했음에도 해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정상 거래 후 등기 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라며 "세 가지 경우 모두 과태료 처분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시세조종 목적으로 허위 거래신고만 하고 추후 이를 해제하는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를 최초로 적발하는 성과가 있었다 "면서 "앞으로도 허위 신고로 의심되는 거래를 면밀히 추적 분석해 '실거래가 띄우기'가 시장에서 근절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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