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야간항해장비 갖춘 3t 이상 어선 영업시간 제한 해제

  • 마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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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22 17:09  |  수정 2021-07-22 20:04  |  발행일 2021-07-22
야간항해장비 갖춘 3톤 이상 낚시어선’ 영업시간 제한 해제

경북 포항에서 야간항해장비를 갖춘 3t 이상 낚시어선은 밤에도 영업할 수 있게 된다.

포항시는 '낚시어선업자 및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개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는 오전 4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허용한 낚시어선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22일부터 3t이상 낚시어선이 야간항해장비를 갖추면 밤에도 영업할 수 있다. 3t 미만 낚시어선이나 갯바위와 같은 육지와 떨어진 곳에 승객을 안내하는 낚시어선 영업시간은 기존과 같이 오전 4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다.

야간항해장비를 갖추지 않은 낚시어선은 해가 지고 나서 해 뜨기 전까지 영업을 제한한다. 시는 안전운항 의무, 선내 주류 반입과 운송 금지, 승선자 명부 거짓 기재 금지 등 기타 준수사항을 신설하거나 개정했다.

시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낚시어선업자 피해를 고려해 해양경찰, 해병대, 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이같이 정했다.

이재곤 포항시 수산진흥과장은 "시장 권한으로 관련 사항을 개정해 고시할 수 있다"며 "도내 연안 시·군 중에서 먼저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해 해양관광산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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