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회' 다녀온 후 대면 예배 강행한 목사에 벌금형 선고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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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23 15:36  |  수정 2021-07-23 15:48  |  발행일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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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 영남일보 DB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대구시의 집합제한·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교회 신도들을 대상으로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 A(62)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8월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A씨는 같은 달 23일 대구시로부터 예배 금지 요청이 담긴 공문을 받았음에도, 코로나19 확진자 B씨를 포함한 38명의 신도들을 대상으로 대면 예배를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감염병예방법상 집합금지조치 대상에는 교회 예배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우리 사회와 지역 공동체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하는 것이다"라며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대구시를 상대로 집회 참석 인원에 대해 거짓말하고, 실제 참석 인원보다 축소한 명단을 제출해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받았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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