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도내 인구 10만 이상 9개 시·군, 27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 적용

  • 손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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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25 17:44  |  수정 2021-07-26 08:55  |  발행일 2021-07-25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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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5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화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경북도 제공)

경북 도내 인구 10만명 이상 9개 시·군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7일부터 3단계로 상향된다. 

 

경북도는 오는 27일부터 2주간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인구 10만명을 기준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도내 인구 10만명 이상 9개 시·군(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경산, 칠곡)의 거리두기를 3단계로 상향한다. 반면, 인구 10만명 미만 14개 시·군(상주, 문경,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은 현행 1단계를 유지한다. 다만, 향후 확진자 발생 추이에 따라 시·군별 단계를 강화해 시행키로 했다.


특히 경북도는 지난 19일부터 시행 중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의 경우, 인구 기준과 관계없이 공통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에선 최근 일주일간 하루평균 확진자 수가 20.7명으로 2단계 격상기준인 27명에 못 미치고 있다. 자율적 방역 조치 강화로 구미시(2단계)를 제외한 22개 시·군이 1단계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먼저 개편된 거리두기 시범 운영안을 지난 4월 말부터 인구 10만 명 미만 군(郡)에 적용했다. 그 결과, 봉화·울릉·군위 등에선 3개월 넘게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신용카드 사용량이 50% 이상 증가해 '경제와 방역'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을 받아 왔다.
이런 가운데 국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고 최근 비수도권에도 확진세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경북도는 지난 19일부터 2주간 모든 시·군에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유지한 채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는 9개 시·군에선 행사와 집합, 결혼식, 장례식은 최대 49인까지 허용된다.


또 유흥시설·식당·카페·노래방 등 영업시간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되고, 카페·식당에 대해서는 오후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 이내 인원만 참여할 수 있다. 실외체육시설은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만 참여할 수 있다. 공연의 경우 '공연법' 및 시행령에 따라 등록된 정규공연시설 외 개최는 금지된다. 또 놀이공원은 50%, 스포츠경기(관람)장은 실내 20%, 실외 30%로 제한된다.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 기준 초과가 금지되고, 전 객실의 3/4만 운영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에서 10만 이하의 시·군의 차등 단계 적용을 적극 건의함에 따라 이뤄졌다.
이에 상대적으로 확진자 수가 적은 전국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에 이 같은 차등 단계 적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철우 도지사는 "델타변이 확산 등 전국적 코로나19가 최대 고비 상황에도 일부 시·군에 자율권 부여해 준 것에 대하여 감사를 표한다"면서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동참해 중앙정부와 함께 고강도 방역조치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 휴양지, 해수욕장 등 야간 음주 금지 조치, 유흥시설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 강화 조치가 가능하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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