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가담 40대에 징역 1년 선고

  • 마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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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25 18:18  |  수정 2021-07-25 18:24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 활동,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천25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 인터넷 사이트 게시글을 보고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기로 하고, 그해 12월까지 도박공간개설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에 가입해 구성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고객관리팀 소속 조직원으로서 국내외 스포츠 경기 승패 결과 등을 예측하거나 사다리 등 도박 게임을 제공해 예상한 결과를 맞히는 회원에게 돈을 지급하는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했다.

A씨는 2018년 2월부터 11월까지 불특정 다수 회원으로부터 제3자 명의의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도박금을 받았다. A씨가 속한 조직은 필리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약 10개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153개의 계좌로 도박금 6천426억9천여만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사회적 폐해가 많은 대규모 조직적·지능적·계획적 범행에 약 1년 동안 가담했고 도박자금 규모도 매우 큰 편이어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고 밝혔다.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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