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도 자동차 소음 및 배출가스 인증받는다

  • 오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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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27 17:01  |  수정 2021-07-28 07:28  |  발행일 2021-07-28 제14면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환경부 인증시험 대행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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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은 환경부로부터 소음 및 배출가스 시험 분야 인증 대행기관으로 지정됐다.<영남일보 DB>

앞으로 대구에서도 자동차 소음 및 배출가스 시험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개별 차량에 대한 소음 및 배출가스 인증시험은 한국환경공단(인천) 등 수도권에 위치한 지원시설에서 이뤄져 지역 자동차부품 기업들의 공간적 시간적 어려움이 컸다.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이하 진흥원)은 환경부로부터 소음 및 배출가스 시험에 대한 인증시험 대행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대구 달성군 구지면에 39만㎡(12만평)의 주행시험장 및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 평가 장비를 구축한 진흥원은 앞으로 자동차 소음시험 및 배출가스 시험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오는 9월 저온 환경챔버 구축이 완료되면 승용전기자동차 1회 충전 주행거리 인증시험도 추진할 계획이다.

성명호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원장은 "비수도권 최초로 소음과 배출가스를 동시에 시험 가능한 환경부 인증시험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만큼, 향후 저온환경챔버 등 시설을 증설해 자동차(전기자동차 포함) 전문시험기관으로써 기업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소음·진동관리법 30조에 따라 자동차 소음, 대기환경보전법 46조에 따라 배출가스에 대한 시험인증을 법제화하고 있다. 소음 및 중·대형 전기자동차 1회 충전 주행거리 인증시험은 환경관리공단(인천시)에서, 승용차 배출가스 및 전기승용차 1회 충전 주행거리 인증시험은 환경관리공단(인천시)과 한국석유관리원(충북 오창)에서 대행하고 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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