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일반음식점 2곳 적발

  • 백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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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8-26 16:52  |  수정 2021-08-2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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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구미시 코로나19 특별방역 단속반이 방역 수칙을 위반한 일반음식점을 단속하고 있다. <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시는 코로나19 특별 방역 대책 기간에 방역수칙을 위반한 음식점 2개소를 적발했다.

지난 24일 적발된 방역수칙 위반업소는 출입자명부 기록·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영업 제한 시간인 오후 10시 이후 영업을 한 일반음식점이다.

이 중 한 곳은 증거 인멸을 위해 출입문을 잠가 단속을 방해하자 경찰과 함께 현장에 들어갔다.

영업시간 위반업소는 형사고발 조치하고, 출입자명부 기록·관리 부실 업소는 과태료 150만원과 영업 중지 10일 조치를 내린다.

위반 업소는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각종 재난지원금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연우 구미시 식품위생과장은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불·탈법 영업행위 업소를 철저히 가려내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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