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목욕탕 45곳 9월2일까지 1주간 집합 금지 행정명령

  • 조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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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8-27 15:47

구미시가 27일 0시부터 9월 2일 자정까지 구미시내 목욕장 45개소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구미시의 이번 조치는 지난 24일 한 스포츠시설 목욕탕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0명이 나오고 25일 6명이 추가되는 등 감염이 확산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업소의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시 형사고발하고 그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자 및 이용자에 조사·검사·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따라 구미시에서는 목욕장에 간편전화체크인(080) 번호를 지원했으며, 출입자 명부 작성, 이용자 발열체크 및 실내 음식물 섭취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정해 오후 10시까지 운영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한명의 부주의가 지역사회 전체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시민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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